얼마 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아니 바로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시작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온라인으로 신청받음을 발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제1,2금융권에선 기존 대출이을 받았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대출을 거의 막아 놓은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선 대출까지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일상회복 특별융자)는 그동안 코로나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결혼·장례식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대상이 있으니, 바로 여행·관광업입니다.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혹은 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입니다.
한편,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진행되어, 총 5년에 해당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정리
매출 감소 기준을 보면,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체크카드 매출 같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체크 했을 경우, 2021년 7-9월 평균 매출액이 2020년 또는 2019년 동일한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일 경우입니다.
한편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개업했을 경우에는 2021년 4-6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전무할 경우 2021년 6-10월 사이 개업자에 한하여 매출 감소 여부의 체크가 따로 없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단,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으로 먼저 본인이 대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예시로 설명하면, 노래연습장은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수도권 지역 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기에 이번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까지는 1차적으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청 이후에 실제 대출금 수령까지는 실제적으로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1811-7500), 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질의 응답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