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인분들은 매년 1월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조회하고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세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실행이 된다고 하며, 매년 번거로웠던 연말정산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말정산 꿀팁 안내드립니다.
○ 연말정산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확인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거나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표&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소득공제 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소득에 따라 6~40%)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해야함
○ 연말정산 간소화
2022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과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로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월 25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집중 시기로 지정이 되어있으므로 사용기간은 30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니 시간내에 이용하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이후 19일까지 민감정보를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삭제한 내역은 5월에 있는 종소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PC or 모바일) 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꼭 로그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or 간편인증 로그인
*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사용 가능!
이번년도에는 특히나 연말정산 조회 및 사용시에 달라진점이 많아져서 헷갈리거나 매년 1번씩 하는거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는데 한번에 확인하기 쉽고 이번해 연말정산시 예상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꿀팁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액공제와 대상
- 대중교통(택시X) & 전통시장, 제로페이: 40% 공제
- 기부금: 기부금 인정금액 15% 공제
- 의료비&교육비: 15% 공제
- 주택청약저축: 최대 250만원의 40% 공제
- 월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시가 3억원의 이하 주택 거주시 최대 750만원 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카드 공제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이 평균 51만원에서 63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해에도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간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분들이 제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