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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노년을 위해 우리는 연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돈벌이를 할 수 없는 불안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죽을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에는 4가지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에 맞게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주택연금제도가 생겨서 개인적인 빚이 있을지라도 본인의 통장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주택연금 가입조건

 

※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은 1.공시가격 → 2.시가표준액 → 3.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보증신청: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② 보증심사: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합니다.

③ 보증서발급: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④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 개인상담 예약
- 단체 설명회 요청

- 전화상담(1688-8114)

 

 

주택연금과 더불어 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이 있는데 대체로 국민연금이 뭔지는 알지만 정확한 금액과 수령나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인해 시기를 놓치거나 몰라서 못 타가는 연금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언제쯤 수령이 가능한지 국민연금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연금중에서 가장 1등으로 생각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는 금액으로 일을 안해도 생활유지가 가능한 생각보다 큰 돈

3.seablue1000.com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및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은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 세제 혜택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본세)25% 감면)

- 저당권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임

- 1가구 1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말 일몰예정

 

 

 

 

 

※ 주택연금 단점

 

▷ 물가 상승률과 주택 가격 상승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의 가격도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설정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도 기존에 받던 연금은 변동없이 고정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로인해 위치가 좋은 집에 부동산 가격도 승승장구할만한 곳에 주택연금을 한다면 추가로 받은 이득이 없습니다.

 

▷ 이사를 마음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주택연금은 노년의 죽을때까지 해당 집에서 설정된 담보로 연금을 평생 받는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쉽게 이사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가 큽니다.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금액설정이 크며, 중간에 해지를 하게된다면 그만큼의 손해도 크게 발생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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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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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연금 수령액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죽을때까지)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는 월지급금으로 종신지급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2022년 2월 이후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이 이전에 비해 평균 0.7%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이자율과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작년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오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의 주택연금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잃게 되더라도 이 통장을 활용하면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 월 185만원을 압류 걱정없이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연금 가입을 원하는 주택소유자의 50대이상 연령층분들께서 관심과 인기가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부동산의 상승을 예측하고 계시다면 급하게 연금을 가입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게 나을수도 있고 하락을 예상한다면 가입을 서두르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중에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알아도 기초연금이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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